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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은 누가? 현실판 '지정 생존자'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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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재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됐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시각부터 즉각 정지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만일 총리도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해질 경우엔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부처 서열에 따라 19개 부처의 장관인 국무위원들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①기획재정부 ②교육부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④외교부 ⑤통일부 ⑥법무부 ⑦국방부 ⑧행정안전부 ⑨국가보훈부 ⑩문화체육관광부 등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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