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탈출한 얼룩말 '세로'…"암컷 데려온다고 해결 안돼"

최근 동물원을 탈출했다 포획된 얼룩말 '세로' 사건을 계기로 동물을 가두고 전시하는 동물원의 사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동물원의 존속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와 동물단체들은 당장 모든 동물원을 폐쇄하고 동물들을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사육 및 안전 기준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28일 서울어린이대공원에 따르면, 그랜드얼룩말 세로(3세∙수컷)는 현재 내실에서 지내면서 심리적 안정을 회복한 상태다. 어린이대공원은 다음 달 말까지 나무로 된 사육장 울타리 재질을 철제로 바꾸고, 현재 1.7m인 높이도 더 높일 계획이다. 조경욱 어린이대공원 동물복지팀장은 "세로가 부모를 잃고 외로워했다"며 "내년에 암컷을 들여와 세로와 합사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로의 탈출 원인은 부모를 잃고 외로움을 느낀 것과 별개로 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로의 탈출은 세로가 울타리에 부딪히면서 울타리 연결 부위가 쓰러졌고 울타리 높이가 낮아지면서 가능했다. 도심을 활보했던 세로의 탈출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컸다. 동물원에서 수의사로 근무했던 최태규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대표는 "동물원의 울타리는 동물의 생물학적 능력을 고려해 탈출할 수 없게 만들어야 사람과 동물 모두 안전할 수 있다"며 "세로의 스트레스가 컸겠지만 울타리 관리가 제대로 됐으면 세로가 탈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로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암컷을 데려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동물단체들은 암컷을 데려와 개체 수를 늘리고 번식 가능성을 높이는 것 대신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태규 대표는 "야생 얼룩말 무리는 지속적으로 이합집산이 일어난다"며 "암수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수컷끼리 무리를 짓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암수 두 마리가 잘 지내지 못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적절한 공간이 있는 다른 동물원으로 보내는 게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어린이대공원 측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번식을 시키진 않을 것"이라며 "(사고 전) 세로를 보낼 곳을 알아봤지만 받아주겠다는 곳이 없었고, 사고를 낸 동물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도 대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동물원 동물의 탈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퓨마 '뽀롱이'가 탈출해 4시간 30여 분 만에 사살됐을 때도 동물원 존폐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당장 모든 동물원∙수족관의 문을 닫게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동물원∙수족관의 시설을 제대로 점검하고, 사육 기준을 점차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올해 12월 시행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에는 동물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검사관제를 도입해 종별 사육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고래류 등 전시에 부적합한 종을 지정해 신규 도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법이 시행되면 동물시설 사육환경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운영 중인 동물원∙수족관은 시설을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교육 기능을 하는 동물원만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과원, 국내 최초 보리고래 해부… " 생태학적 특성 밝힌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국내 최초로 보리고래(Sei whale, Balaenoptera borealis)에 대한 과학적 해부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조사 중인 보리고래는 지난 23일 전북 부안군 변산면 하섬 해변에 죽은 채 떠밀려 온 체장 9.6m 수컷으로 연구를 위해 울산 수과원 고래연구센터에 이송됐다. 보리고래는 보리가 익을 때 즈음 국내 연안에서 보인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체장은 최대 19.5m까지 성장하며, 수염고래 중 대왕고래, 참고래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종이다. 깊은 바다에 서식하고 회유시기가 불규칙해 다른 고래에 비해 생태적 특성 등에 대해선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국내에선 2004년 혼획·좌초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 유일할 뿐 생물학적·유전학적 정보는 전무하다. 대형고래류 가운데 처음인 보리고래 조사는 지난 27일부터 고래연구센터 내 복합연구동 해부조사실에서 시작돼 오는 29일 끝난다. 수과원과 해양포유류 보존의학 네트워크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상세한 해부학적 특성과 연령 확인 등을 포함한 생물학적 조사 △위내용물을 통한 먹이생물 파악 등 생태학적 조사 △감염 기생충 및 미생물 확인 등 병리학적 조사 △유전적 특성 조사와 환경영향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이뤄질 예정이다. 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국내 최초로 과학적 환경에서 희귀한 대형 보리고래를 해부조사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보리고래에 대한 생물학적·유전적 다양한 연구결과를 도출해 해양포유류 연구 발전과 해양생태계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족

'상품성' 떨어졌다고 펫숍에서 버림받은 품종묘 두 마리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을 때 펫숍에서 사지 말고 유기동물을 입양하라는 내용을 담은 문구입니다. 유기동물 입양을 장려하는 동물보호단체나 활동가들이 항상 얘기하는 내용으로, 한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동물보호단체들이 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펫숍으로 인한 폐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펫숍에서 동물을 쉽게 물건처럼 사오게 되면 그만큼 동물을 쉽게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보다 펫숍으로 오는 강아지나 고양이 대부분이 열악한 번식장에서 태어난다는 것이죠. 얼마 전 경기 양평시 한 주택가에서 개 사체 1,200여 마리가 발견돼 많은 이들이 분노했는데요, 개 소유주가 번식장에서 더 이상 출산이 어려워진 노견 등을 데려와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번식장을 폐쇄하고, 펫숍 동물 매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1200마리 개 사체 사건... 동물 사고파는 한 잔인한 번식 계속된다) 펫숍 진열대에 온 동물들 가운데 팔리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입양자를 만날 가능성은 떨어질 겁니다. 팔리지 않는 개들은 번식장으로 돌아가 번식에 동원되거나 그마저도 안되면 헐값에 또 다른 개농장 등으로 넘겨진다고 합니다. 그도 아니면 펫숍 매장에서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스핑크스 종 다정(1세∙암컷)과 먼치킨 종 다감(5세∙암컷)은 이른바 '상품성'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펫숍에 방치된 채 길러지고 있던 경우입니다. 이 둘은 좁은 진열대에 얼마나 오래 있었을까요. 다정은 한쪽 눈을 잘 뜨지 못한 채 태어났는데요, 그래서인지 한 살이 될 때까지 입양을 가지 못했습니다. 다감은 진열대에서 눈물범벅이 된 채 그저 지나가는 사람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5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펫숍 주인은 팔리지 않는 두 고양이가 귀찮아졌는지 둘을 안타깝게 여긴 시민에게 공짜로 데려가라 했고, 사정을 알게 된 유기동물을 돕는 자원봉사단체인 유기동물 행복찾는 사람들(유행사)이 지난달 말 두 고양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다정과 다감은 그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탓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둘 다 감기에 걸린 채 구조돼 치료를 받았고, 다정은 녹내장이 발견돼 약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정은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요, 다감은 새로운 환경을 낯설어 하지만 조금씩 적응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김진아 유행사 대표는 "쇼윈도가 세상 전부인 줄 알고 지낸 다정과 다감이 너무 안타깝다"며 "이들에게 천천히 세상의 많은 것을 알려줄 가족이 나타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맞춤영양' 반려동물 사료 브랜드 로얄캐닌이 유기동물의 가족 찾기를 응원합니다. '가족이 되어주세요' 코너를 통해 소개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가족에게는 반려동물의 나이, 덩치, 생활습관에 딱 맞는 '영양 맞춤사료' 1년 치(12포)를 지원합니다. ▶입양 문의: 유기동물 행복찾는 사람들 위 사이트가 클릭이 안 되면 아래 URL을 주소창에 넣으시면 됩니다. https://www.instagram.com/yuhengsa_official/

“다람쥐 키울래” 아이가 가져온 학원 홍보물에 놀란 엄마들 “이게 맞아?”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작성자가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 홍보 전단지였습니다. 학원에 등록하면 장난감을 비롯해 연예인 화보, 게임 아이템 등 원하는 선물을 제공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살아 있는 동물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이 전단지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8조 5항에 따르면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즉, 학원 등록을 하는 대가로 살아 있는 동물을 경품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조항을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해당 학원이 어떤 곳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동그람이는 학원의 소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전단지를 돌린 학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A학원은 학원 전문 홍보대행사 B업체에게 홍보를 위탁했습니다. 즉, 전단지를 만들고 학생들에게 홍보를 한 주체는 B업체였던 것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 나온 것 이외의 사실도 더 알 수 있었습니다. 복수의 제보자들에 따르면, B업체는 살아 있는 다람쥐를 홍보 현장에 데려왔습니다. 학생들에게 쳇바퀴를 돌리는 다람쥐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줬다는 뜻입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학원에 등록하는 대가로 동물을 경품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B업체는 이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B업체 관계자는 “실제 동물을 분양한 적 있느냐”는 동그람이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살아 있는 동물들의 사진을 홍보 전단지에 담은 적은 있지만, 실제 동물이 아닌 인형을 제공하고 있다는 해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4년 전쯤에는 동물을 제공한 적이 있었지만,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받은 뒤에는 중단했다”며 동물 대신 인형을 제공하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다람쥐를 홍보 현장에 데려온 것 또한 "직원이 아이들에게 보여주려고 자신이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온 것"이라며 동물을 경품으로 제공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B업체의 주장대로라라면, 위법성은 사라집니다. 실제 동물을 준 게 아니니 동물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개정된 야생생물법에 따라 동물원, 수족관 이외 시설에서 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도 금지되지만, 이 조항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업체 측 주장을 쉽게 믿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이트판 게시물에 올린 작성자는 “처음엔 인형인가 싶었지만, 동물 인형이라는 말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B업체 관계자에게 묻자 “오인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며 “죄송한 마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전단지는 A학원 홍보만을 위해 사용된 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트판 게시글을 본 또 다른 누리꾼이 댓글을 통해 “우리 아이도 같은 전단지를 받아왔다”고 주장한 겁니다. 실제로 사진 속 경품 목록 디자인은 완전히 동일했지만, 확인 결과 A학원의 전단지가 아니었습니다. 즉, 어디선가 같은 내용으로 학원 홍보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B 업체 관계자는 "우리 회사를 나간 다른 직원들도 이 디자인을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단지가 어느 학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만일 조직적으로 산업의 형태로 이뤄지는 게 맞다면 정부 차원의 조사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B업체는 부인하고 있지만, 동물을 경품으로 제공했는지부터 명확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듯합니다. 동물보호법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도 “홍보 목적으로 실제 동물을 제공했다면, 동물보호법 8조 5항 위반으로 형사처분 사안”이라고 재차 확인해줬습니다. 그는 전단지를 목격한 시민들에게 “경찰에 직접 신고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대응법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농식품부 차원에서 유관 기관과 함께 대응책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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