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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호소, 예산·인력 늘려 진정한 '보호' 역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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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으로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공론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말 못 하는 동물은 어디에 어떻게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까요. 이에 동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의견을 내는 애니청원 코너를 운영합니다.
"10마리 중 4마리 사망하는 지자체 보호소, 환경 개선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보도(4월 21일)한 애니청원에 포털사이트와 한국일보닷컴,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감해 주신 분이 1,2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지자체 보호소에 들어온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달라는 '백미'(지자체 보호소에서 구조된 스피츠)의 청원에 많은 이들이 공감해 주셨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에 지자체 보호소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물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의 한재언 법률지원센터 변호사는 동물보호법 개선 방향을, 채일택 정책팀장은 문제 제기 배경을 설명해 드립니다.
-2021년 기준 전국 지자체가 유기동물 구조∙보호에 사용한 전체 예산은 297억4,000만 원입니다. 동물단체는 이전부터 치료비 항목을 별도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전체 예산 중 치료를 위한 예산은 파악하고 있나요.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 중 치료비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행정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는 올해 유기·유실동물 관리 수준 개선을 위해 구조·보호, 응급치료, 의약품 구입을 위한 구조∙보호비로 8억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하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지난해부터 입소한 동물이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를 해야 하는 등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연사와 안락사 비중이 44.1%로 전년보다 높아졌는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나요.
"자연사 비중의 경우 입소 시 동물의 건강 상태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지침의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
"보호소에 입소한 동물 중 고양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27.4%로 전년보다 소폭 늘었고, 고양이의 자연사율도 51.3%에서 53.3%로 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고양이의 높은 자연사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0세 개체군의 자연사율은 55.9%로 심각한 수준인 반면 고양이 입양률은 3.9%포인트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보호소 내 고양이 입양봉사자의 출입이 제한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
-지자체 보호소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나요.
"27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에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인력 등의 기준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자체는 보호소에 ➀보호동물 20마리당 1명 이상의 보호・관리 인력을 확보 ➁보호실 및 격리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➂센터장 및 그 종사자가 정기적으로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예산도 지난해 46억9,300만 원에서 올해 70억4,1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개정된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가운데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나요.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제11조 제1항 제1호에는 보호 대상 동물에 대해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진항목을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예산은 항상 부족한 상황에서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진항목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 현실적으로 검진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하 한재언 변호사)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 보면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점도 비판이 있습니다.
"보호소 직원이 주관적으로 입양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동물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어떠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고통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시∙도 산하 지자체도 별도로 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온 동물 치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지에 따라 내용에 크게 차이가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지자체는 동물 보호∙치료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의무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보호 조치를 지자체가 '노력'하는 수준에 국한시키고 있으므로 '노력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변경해 유기동물에 대한 지자체의 보호, 치료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지자체 보호소의 사육∙관리 의무는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와 치료 책임을 의무화한다 해도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보호소 여건 개선을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나요.
"개정된 운영지침에는 입소한 고양이 중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경우 즉시 방사하도록 개정했지만, 이보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고양이가 입소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새끼 고양이의 경우 다시 방사하려 해도 엄마 고양이의 위치를 확인해 돌려보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면역력이 약해 보호소 내 감염 위험도 높습니다. 새끼 고양이는 지역 케어테이커(동네고양이를 돌보는 시민)들과 협력하는 등 실제 동물을 살리고, 보호소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보호 예산 자체가 적습니다. 2021년 기준 마리당 25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는 포획부터 보호소 인력의 인건비, 사료비, 안락사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동물에 대한 치료나 보호소의 위생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근본적으로 적절한 예산이 투입돼야 합니다."(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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