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교원 교육활동 침해 지원 강화하니...상담·자문 건수 껑충

2024.10.30 19:30

인천시교육청이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한 결과 법적 자문과 상담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교육활동 침해 법률지원팀 변호사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법률지원단 위촉 변호사를 5명에서 33명으로 확대했다. 올해 교사들이 법적 자문과 상담을 받은 건수는 월평균 35건으로 지난해(25건)에 비해 36% 늘어났다. 시교육청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도 신설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실은 교육활동보호대응팀과 교육활동보호센터, 법률지원팀으로 구성돼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 후속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올해 법률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과 의료 지원도 강화했다. 전문 상담사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렸고,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 액수도 1인당 최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심리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외부 기관도 34곳에서 39곳으로 확대했다. 아동학대를 신고하거나 악성 민원 피해를 입은 교사도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 등 사안에 대한 소송비 지원 범위를 확대했고,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물품 피해 지원제도도 신설했다. 학부모 등에게 위협을 받은 교사에게는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도 각급 학교에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교사 교육활동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인현동 화재 25주기' 연대 나선 참사 유가족들..."정부의 희생자 비난은 되풀이돼"

30일 오후 1시 30분 인천 중구 팔미도 앞바다. 팔미도와 인천대교 사이 해상에 떠있는 초록색 11번 부표에 배가 가까이 다가가자 김영순(70)씨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연신 눈물을 훔치면서도 "오랜만에 딸아이를 봐서 기분이 좋다"면서 국화 한 송이를 바다에 던졌다. 김씨는 25년 전 막내딸 이지혜(당시 18세)양의 유골을 이곳에 뿌렸다. 이양은 인천 중구 인현동 화재 참사 희생자 57명 가운데 한 명이다. 1999년 10월 30일 저녁 4층짜리 상가 건물 지하 노래방에서 난 불이 불법 영업 중이던 2층 호프집까지 번지면서 발생한 참사는 중·고등학생 52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이양도 그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호프집 아르바이트생이었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분류돼 보상은커녕 소송에 시달렸다. 화재가 발생한 그날은 이양의 첫 출근 날이었다. 김씨는 "아이를 혼자 두는 것 같아서 인천을 떠나지 못하다가 (버티지 못하고) 고향인 경남 김해로 내려갔다"며 "그래도 (추모식을 위해) 매년 올라온다"고 했다. 다른 희생자 유족들도 온전히 위로받지 못했다. 이재원(73) 인현동화재참사유족회장은 이날 해상 추모제에서 "(사람들이) 우리 아들딸을 불량 학생이라고 매도하고 가족들도 싸잡아 '보상금으로 4억~6억 원을 요구한다'라고 비난한 것이 국가기록원 자료에서 확인됐지만 행정당국은 '모른다'고만 한다"고 울분을 감추지 않았다. 이 회장은 이어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는데, 어느 부모가 아들딸을 잃고 돈 얘기부터 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단체 '인현동1999'에서 인현동 참사를 기억하자는 의미의 흰색 리본을 제작한 권나영(40)씨는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 (희생자들이) 호프집에 가서 생긴 일이니 너네는 그러지 말라고 가르쳤던 기억이 난다"며 "저도 모르게 부채감이 생겼고, 화재 참사를 알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희망과 순결을 나타내는 흰색 리본을 만들어 나눠주게 됐다"고 말했다.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대구지하철 화재(2003년), 세월호 침몰(2014년) 등 다른 대형 참사 유족 10여 명도 처음으로 해상추모제에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이들은 참사 후 정부의 책임회피와 사회적 고립으로 고통받았던 경험을 공유하며 '연대와 위로'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다.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유족인 윤석기(58) 재난참사피해자연대 부대표는 "공무원들이 인현동 참사를 호프집 화재로 통칭하면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며 "인현동 참사는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에 각종 뒤 봐주기와 인허가 비리가 결합돼 발생한 인재로, 대부분의 다른 참사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여동생(사망 당시 24세·백화점 직원)을 잃은 정군자(64)씨는 "붕괴 사고 당시 유족들이 데모하면 경찰서에 집어넣고 닭장 버스(경찰 버스)에 태워 먼 곳까지 데려가 버리고 오고 그랬다"며 "그런 일은 이제는 사라졌지만 (정부가)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 간 갈등을 부추기고 분열을 시키고 하는 짓은 여전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회적 참사 때마다 법과 제도가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선근(63) 생명안전시민넷 집행위원은 "(사회적 참사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밝힐 제도적 장치를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우선 제정돼야 한다"며 "법과 제도적 뒷받침에 더해 효율과 속도보다는 생명안전을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시민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부대표는 "대구지하철 화재,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은 국민 생명보다 기업 이익을 우선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참사 관련 법률에 공무원 처벌 조항을 넣는 등 책임 소재 규명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서 '환자 담배 셔틀' 괜찮나

‘입원 환자들에게 담배를 구입해 건네는 게 옳은 일인가요?’ 지난달 5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이런 게시글이 올라왔다. 경기 남부지역의 한 알코올 중독자 전문병원 측이 각 층 폐쇄병동 환자들에게 담배를 구해줘 문제라는 내용이었다. 30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민원인의 질의는 “주 2회 생필품 외에 담배까지 주문을 받아 구입해 주고 별도 산책시간을 만들어 옥상에서 흡연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게 옳은 일인가”라는 취지였다. 민원을 접수한 해당 지역 보건소는 현장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병원 건물 전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흡연이 이뤄진 옥상 공간은 제외돼 있어 위법이 아니라는 게 이유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옥상 주 출입구 등엔 흡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도 설치했다. 병원 측이 환자에게 담배를 전달한 사실도 확인했으나,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 삼지 않았다. 조사 결과 병원 관계자는 각 층 환자들이 필요한 생필품과 함께 원하는 담배를 적어 주문을 요청하면 이를 위탁업체가 운영하는 1층 매점에 전달한다. 매점 측은 외부에서 담배를 구입해 병동에 전달하고 병실 출입이 가능한 병원 관계자가 다시 환자에게 담배를 건네주는 방식이다. 해당 매점은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갈린다. 국립 암센터 관계자는 “음주와 흡연은 중독이라는 카르텔에 함께 묶여 있어 한쪽만 허용해주면 그쪽(흡연)에 더 몰입할 수 있다. 병원 측이 굳이 담배 구입을 도와주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반면 금연운동협의회 관계자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지만 알코올 중독 환자를 관리하는 병원만의 고충이 있기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 병원 관계자는 “금주 상태에서 담배까지 피우지 못하게 하면 환자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며 “폐쇄병동 특성상 환자 편의를 위한 조치였는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 자녀 양육비 수천만원 안준 아빠... 법원 “학업 지장, 죄질 나빠”

세 자녀 양육비 수천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3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이 낮다”는 검찰의 항소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부가 이혼하고 나서 미성년자 자녀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는 생계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미성년자 3명이 학업을 계속하는 데 지장이 받는 등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다고 보이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양육비 150만원 정도를 전 배우자에게 지급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향해 “전 배우자의 자녀 중 한 명은 아직 미성년자다. 형편이 된다면 되는대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A씨는 2017년 전처 B씨와 이혼한 뒤 3명의 자녀에게 한명당 매달 30만원씩 지급해야 할 양육비 4,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혼 직후 재혼해 현재의 아내와 낳은 자녀 둘을 양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두 차례 이행 명령 소송을 거쳐 양육비를 주지 않은 A씨 예금 등에 대해 압류를 진행한데 이어 지난해 4월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