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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2600억 자금세탁 일당에 범죄단체조직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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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억 원에 달하는 불법도박 자금을 적법한 돈으로 위장한 혐의로 처벌 받은 일당이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추가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조정호)는 13일 불법도박과 관련된 2,600억 원 상당의 자금 출처를 감추려 한 조직원 16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차명 통장(대포통장)에 입금된 107억 원의 불법 자금을 분산 이체해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5명 가운데 일부다. 앞서 1심에서 이들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한 정황을 포착해 이날 추가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22년 7월쯤 국제PJ파 소속 조직폭력배를 정점으로 홍보원, 감독관, 모집책, 수거책 등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결성했다. 이후 1년간 20여 개의 불법도박사이트에 입금된 2,600억 원 상당을 자금세탁하고 입금액의 1~2%를 수수료로 챙겼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린 뒤 세 달마다 사무실을 옮겼고, 자금세탁을 위해 대포통장 148개를 빌려 사용했다. 모바일뱅킹에 필요한 차명 휴대폰(대포폰)도 다수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당시 이들의 주거지에서는 금송아지, 명품 시계, 명품 가방 등 7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이 발견됐다. 검찰은 증거 확보와 전면 재조사를 통해 기존 도박공간개설 혐의와 별도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달아난 조직원 1명을 지명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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