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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부터 국무위원까지... 내란죄 수사 대상 어디까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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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에 더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포함됐다. 검찰뿐 아니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앞다퉈 대통령을 겨냥해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전날엔 초유의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까지 이뤄졌다. 검찰은 계엄 건의자이자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혐의 수괴로 적시했는데,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내란죄 주동자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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