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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취업 도움 대가로 미래한국연구소에 1억"… 檢, 진술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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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미래한국연구소 측이 대통령실 취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은 위법한 취업 청탁 알선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명씨 등의 '청와대 취업 알선' 의혹을 살펴보려고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과 경북 안동 지역 인사 정모씨에 대한 대질조사를 진행했다.
안동 지역 사업가 김모씨는 2021년 정씨 소개를 받아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2억 원을 송금했다. 거래 당사자들은 이 가운데 1억 원에 대해선 '미래한국연구소 운영비에 보태기 위한 대여금 등'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반면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선 진술이 엇갈린다. 김씨는 '미래한국연구소에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한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 등은 '또 다른 안동 지역 사업가 조모씨의 아들 취업 알선 대가'라고 맞서고 있다. 진술이 엇갈리자 검찰은 정씨와 김 전 소장 등 돈 거래에 관여한 인물들의 진술을 비교하면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전날 조사에선 김 전 소장과 정씨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가 김씨로부터 소개받은 조씨 아들을 다시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소개했고, 이 과정에서 명씨가 조씨 아들에게 '청와대에 가길 원하는지' 물었고, 이후 김 전 소장이 김씨를 만나 청와대 채용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김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 1억 원을 송금했다는 게 김 전 소장과 정씨의 공통적인 진술이다. 앞서 김씨와 미래한국연구소 간 금전 거래가 정씨의 경북도청 취업 알선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김 전 소장은 전날 이와 관련한 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소장 등이 대통령실 취업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을 경우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범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긴 이르다. 미래한국연구소 측이 직접 청와대 채용을 알선한 게 아니라 '채용될 수 있도록 경력을 쌓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했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조씨 아들은 돈거래가 있었던 그해 미래한국연구소에 채용됐다가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채용됐다. 김씨는 채용 청탁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면서 오히려 명씨와 김 전 소장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관여 여부 역시 규명이 필요하다. 김 전 의원은 조씨 회사의 법률 자문 명목으로 매달 330만 원씩 총 약 4,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 역시 조씨 아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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