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두 번째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대법원장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토록 해 위헌성 시비를 없앴지만 외환죄 추가 등으로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형편이다. 여야 합의가 없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우려돼 정치적 긴장과 국정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대북전단 살포 등이 포함된 민주당의 당초 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자 법사위 통과 과정에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라는 단서를 달아 수사 범위를 한정했다. 이마저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위험한 대북관과 정체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비상계엄 사전기획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사과정에서 ‘NLL(서해북방한계선)에서 북 공격을 유도’ ‘오물풍선’ 등의 메모가 확인됐지만 묵비권 행사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국방부도 원점타격 북 도발 유도에 대해 강력 부인하지만 외환죄는 미수나 예비모의로도 처벌되는 중대범죄다. 출처가 불명확한 의혹 제기도 아니고 증거가 나온 마당에 비상계엄과의 연관성은 수사해야 한다. 다만 윤 정부 대북정책 전반으로 확대하거나 국가안보에 문제 될 소지가 있는 수사에 대해선 유념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내란 행위 고소·고발 사건’ ‘내란 선전·선동 혐의’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내란 선전·선동이라는 게 명확한 한계가 없어 이현령비현령식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고, 수사 대상 또한 크게 늘어날 우려가 적지 않다. 수사 인력과 기간이 한정돼 있고, 편향성 논란을 빚는 것보다는 검경과 사상의 자유 시장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자체 특검법을 내놓겠다던 국민의힘은 3시간 가까이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고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원내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했다. 일각에선 '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연결할 수 있느냐'며 특검 자체를 부정하는 등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민심과 동떨어진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검 출범이 지연될수록 헌정질서 회복 또한 늦어진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 문제를 제기하며 정당한 법 집행에 저항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마당이다. 내란과 외환을 포함한 중요 법률적 위반에 집중한 여야 합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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