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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 계엄 날 '한겨레·경향·MBC 단전·단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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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이 선포된 당일 일부 언론사에 전기와 수돗물 공급을 끊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소방청에 내렸다는 주장이 13일 제기됐다. 이 전 장관이 지목한 언론사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MBC 등이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허석곤 소방청장은 ‘12월3일 소방청장 주재 회의 때 이 장관의 전화 내용 중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단전, 단수 지시가 명확하게 있었던 건 아니고, 경찰의 협조 요청이 있으면 (소방청이) 협조해 달라는 뉘앙스였다"고 답변했다.
허 청장은 애초 "회의 중 전화를 한 번 받았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가, 윤 의원이 "제보를 받아 내용을 알고 말씀드리는 거다. 위증 시 사법기관에 넘어가면 신분상 여러 제약이 갈 수도 있다"고 몰아세우자 이같이 실토했다. 허 청장은 또 "12월 3일 오후 10시 37분에 전화가 왔다"고 기억해냈다.
윤 의원이 "이상민 전 장관이 정확하게 뭐라고 (지시) 했느냐"고 재차 추궁하자 허 청장은 "특정 몇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라며 단전·단수 대상언론사에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가 포함됐고 조선일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 요구를 받아 어떻게 했냐, 그런 지시를 제3자에게 이관한 적이 있냐"고 추가 질문하자, 허 청장은 "(당시 국과장 대책회의 중이어서 옆에 있던) 차장과 의논했지만 특별하게 행동을 취하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청장께서 지시를 내렸다는 제보를 확보했다"며 "나중에 국정조사, 경찰·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날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허 청장도 "그 날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단전, 단수가 소방의 의무가 아니지 않냐"고 반문하며 "장관도 명확하게 저한테 지시를 한 게 아니라 경찰청에서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함께 출석한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는) 몰랐던 내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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