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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합의 촉구 최 대행… 국민의힘, 발목 잡기 안 된다

입력
2025.01.11 00:10
19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숙려기간 20일을 경과하지 않은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여야 다수결 표결 후 찬성 과반으로 상정, 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뉴스1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숙려기간 20일을 경과하지 않은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여야 다수결 표결 후 찬성 과반으로 상정, 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내란)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라면서다. 정작 국민의힘은 그간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해온 핵심 조항이 삭제된 야당의 내란특검법 수정안조차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최 대행은 어제 오후 언론에 배포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에서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이날 오전 경찰에 자진 출석하기 전 제출한 사직서도 즉각 수리했다.

최 대행의 메시지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지만, 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 특검 출범 전까지 물리적 충돌을 낳을 수 있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자제하라는 가이드라인으로 읽힌다. 박 처장도 경찰에 출석하면서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적절성 논란이 있겠으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말아달라는 간곡한 뜻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 대행이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해법으로 “여야 합의를 통한 특검”을 제시한 만큼 국민의힘도 성실한 자세로 협의에 임하는 게 마땅하다. 민주당 등 야6당은 전날 그동안 최 대행과 여당이 문제 삼아온 핵심 독소조항을 대부분 제거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내놓았다. 특검 추천권을 모두 대법원장에게 넘겼고, 비토권도 삭제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민망한 수준”이라며 수사 범위나 수시 언론 브리핑 등을 또 걸고 넘어지고 있다. 자체 수정안을 내놓겠다는데 야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을 내놓고 협상을 질질 끌겠다는 계산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대행(차관)은 어제 국회에서 “특검 임명 방식 변경으로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해소가 됐다”며 야당의 특검법 수정안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야당이 먼저 크게 물러선 만큼 여당도 트집만 잡을 게 아니라 양보할 건 해서 협의의 물꼬를 터야 한다. 그래야 충돌 없이 특검으로 가자는 최 대행의 주문에도 힘이 실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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