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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정당하지 않아" 박정훈 해병대 대령 무죄... '채상병 특검법' 탄력받나

입력
2025.01.09 19: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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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초동 수사 지휘 박 대령
입건 519일 만에 무죄 판결 받으며 '완승'
박 대령 "채상병 죽음에 억울함 없도록 최선"
채상병 사건·'런종섭'… 4·10 총선 與 완패 빌미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대령이 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모친 김봉순 여사와 포옹하고 있다. 뉴시스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대령이 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모친 김봉순 여사와 포옹하고 있다. 뉴시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군사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채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혐의(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박 대령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해당 사건의 외압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에서는 앞서 세 차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이 재논의될지 주목된다.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 없었다"

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고 △군 내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민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다는 박 대령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먼저 재판부는 재작년 8월 해외 출장 중인 이종섭 전 장관이 귀국할 때까지 채상병 사건에 대한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보류 명령'에 대해서는 박 대령이 구체적 명령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이 아니라, 관련자들과 함께 이첩 시기 및 방법에 대한 회의를 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사령관이 이첩 당일 '중단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군사경찰은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관련 기관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김 전 사령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어 '정당한 명령'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 대령의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박 대령의 발언들은 가치중립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채상병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대령이 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대령이 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령 "채상병과 약속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 그것이 정의고 법치"

박 대령은 이날 약 1년 5개월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뒤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며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채상병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지만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군사법원 앞에서는 체감온도 영하 18도의 한파에도 불구하고 공판 1시간 전부터 종교계·정치계·시민단체 및 박 대령 지지자들이 모여 '투쟁'을 의미하는 붉은 장미를 손에 쥐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박정훈 무죄, 윤석열 체포"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대한민국의 희망은 박정훈 대령이다"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채상병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집중호우로 경북 예천군 내성천 실종자 수색 작전 도중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이 순직한 사건이다. 당시 채상병의 사망 경위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 조사를 실시한 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을 중심으로 'VIP 격노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제를 위한 외압설' 등 대통령실이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주요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심도 받았다. 결국 국민의힘은 지난해 4·10 총선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며 야당에 대패, 국정 주도권이 야권 쪽으로 더 기울어지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 판결로 국회가 윤 대통령의 세차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 재논의에 나설지 관심이 모인다. 다만 여야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다.

이날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제 진실을 제대로 밝혀낼 차례"라며 "수사 외압의 몸통, 격노와 외압의 몸통, 내란 수괴 윤석열이 수사에 어떻게 개입했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말라"며 "명령이 있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므로 '항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지 '부당한 명령이라 거부했다'는 주장과는 맥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은)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권이 없으므로 수사 결론을 내리지 말고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는 이종섭 당시 장관의 입장과 오히려 맥을 같이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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