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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수사단장 '무죄' 선고 이유 보니…군사법원 "구체적 이첩 보류 명령 불분명"

입력
2025.01.09 11:33
수정
2025.01.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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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시 있었어도 정당성 결여"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축하를 받고 있다. 뉴시스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축하를 받고 있다. 뉴시스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군사법원 재판부가 9일 무죄를 선고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대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수사 결과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는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군 당국의 승인 없이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개입을 폭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따라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항명의 대상이 되는 명령의 존재 여부도 불분명하며, 설령 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명령'으로 제한하고 있는 항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참고인과 증인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은 반면 박 대령의 상황 진술은 신빙성이 상당하다"며 "군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박 대령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힘들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 대령의 발언에 대해 명예 훼손보다는 가치 중립적 발언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 공판 약 1시간 전부터 박 대령을 지지하는 사회 각계 인사들은 영하 18도에 달하는 한파 속에서도 투쟁을 상징하는 '붉은 장미'를 들고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장차 군을 동원해 엄청난 일을 저지를 때 박 대령처럼 불법이라고 이의 제기하는 군인에 대한 본보기를 삼기 위해,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박 단장을 괴롭히고 격노했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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