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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위반 '얼차려'로 훈련병 사망…법원, 중대장에게 징역 5년

입력
2025.01.07 15:51
수정
2025.01.07 16: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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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치사 혐의 등 인정해 실형
함께 기소된 부중대장은 징역 3년
"신병들에게 혹독한 군기 훈련"

규정에 어긋난 군기 훈련으로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제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지난해 8월 춘천지법의 공판 뒤 유족과 변호인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규정에 어긋난 군기 훈련으로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제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지난해 8월 춘천지법의 공판 뒤 유족과 변호인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군장에 책을 넣게 해 중량을 늘리는 등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얼차려)으로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제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씨에게 징역 5년,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병 훈련을 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 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집행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은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군 기강 확립을 위해 피해자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악감정 내지 고통을 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강씨와 남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실시하던 중 실신한 고 박모 훈련병을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훈련병이 숨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를 적용해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춘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강씨에게 징역 10년, 남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은 훈련병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표하면서도 학대치사죄가 적용될 수 없다거나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기도 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지난해 6월 2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지난해 6월 2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춘천=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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