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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영장 불법무효…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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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및 체포에 필요한 수색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별다른 설명 없이 응하지 않은데 따른 조치였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변호인단은 영장 발부 사실이 공개되자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는 입장을 내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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