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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들어간 윤상현 "공수처장·영장판사, 즉각 탄핵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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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즉각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 중인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 누구도, 어떤 기관도 헌재의 판단과 결정을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고 했다.
특히 "내란죄는 애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무리한 수사에 나선 공수처장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의 행위는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정치 행위"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관저에 들어갔다가 정오가 지날 무렵 나왔다. 그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원천무효이자 불법"이라며 "헌법기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기 위해 현장에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저 내부에서 공수처 관계자와 경호처 직원 간 몸싸움도 있었다고 설명하며 본인이 양측 간 중재도 했다고 설명했다. 관저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관저 진입 전 윤 대통령 측과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2분쯤 관저에 진입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5시간여 대치한 뒤 오후 1시 30분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다. 공조수사본부는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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