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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 "대통령 체포영장 피한 것 아냐... 법정서 밝힐 것"

입력
2025.01.03 14:14
수정
2025.01.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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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한 변호사, 헌재 앞서 긴급 입장 발표
윤갑근 변호사도 "법 준수해달라" 반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인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인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영장 집행을 피한 게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배진한 변호사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 앞에서 '대통령이 체포에 불응한 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것으로 심판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피하면 뭘 피하겠나"라고 반문하며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집행에 대해선 법정에서 다 (판단을) 받고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헌재가 4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선 "졸속이란 표현을 쓰진 않겠다"면서도 "제대로 된 증거 조사도 없이 그렇게 빨리 끝낸다고 하면 상식에도 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자신의 목숨과 명예를 다 팽개치고서 이런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 관심 갖는 언론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8인 체제'를 갖춘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양쪽 입장을 듣고 심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도 공조본이 철수한 후 "법을 준수해 업무를 집행하라"는 입장을 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새벽부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불법 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 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 했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특히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 기동대 병력이 수사 업무인 영장 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 체포 감금 미수죄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에서도 국가수사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해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5시간 30분 만에 관저에서 철수했다.

최다원 기자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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