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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 "대통령 체포영장 피한 것 아냐... 법정서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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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영장 집행을 피한 게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배진한 변호사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 앞에서 '대통령이 체포에 불응한 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것으로 심판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피하면 뭘 피하겠나"라고 반문하며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집행에 대해선 법정에서 다 (판단을) 받고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헌재가 4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선 "졸속이란 표현을 쓰진 않겠다"면서도 "제대로 된 증거 조사도 없이 그렇게 빨리 끝낸다고 하면 상식에도 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자신의 목숨과 명예를 다 팽개치고서 이런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 관심 갖는 언론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8인 체제'를 갖춘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양쪽 입장을 듣고 심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도 공조본이 철수한 후 "법을 준수해 업무를 집행하라"는 입장을 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새벽부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불법 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 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 했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특히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 기동대 병력이 수사 업무인 영장 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 체포 감금 미수죄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에서도 국가수사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해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5시간 30분 만에 관저에서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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