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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부하들은 명령에 따랐을 뿐, 선처 부탁드린다"

입력
2024.12.10 17:10
수정
2024.12.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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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의견 안 내고 영장심사 포기
"이번 사태 모든 책임은 내게" 입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1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1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12·3 불법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김 전 장관의 불출석으로 영장심사는 2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천규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 5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법정에는 김 전 장관이 출석하지 않았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소속 검사 3명만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영장심사를 포기한다고 취재진에 알렸다. 김 전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면서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니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재판부에 김 전 장관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설명했고, 심사는 20분 만에 종료됐다.

김 전 장관은 불법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혀줄 핵심으로 꼽힌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실제 계엄령 선포 이후에는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장관은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하자, 검찰은 곧바로 그를 긴급체포한 뒤 휴대폰을 압수했다.

법원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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