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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우 "여인형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 젊은 법무장교들 모두 반대"

입력
2024.12.10 11:24
수정
2024.12.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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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질의 열려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차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차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12·3 불법계엄 당시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한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이 선관위 서버 복사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라고 말했다. 당시 상부의 명령을 받아 선관위의 서버를 복사·확보하는 것에 대해 젊은 법무관들이 지시의 위법성을 따지며 명령에 항거(본보 12월 10일자 보도)한 덕에 헌법기관을 지켜낼 수 있었던 정황도 증언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은 한국일보 보도를 인용하며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발표 직후 방첩사 법무관실의 상황과 '선관이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오라는 지시를 누가 내린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정 처장은 "여 사령관이 구두로 지시했다"며 "확실하다"고 말했다.

당시 방첩사 요원들이 과천 선관위로 이동 중인 상황에서 방첩사 요원의 서버 확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야 했던 긴박한 상황도 언급했다. 정 처장은 "5층 법무실에서 3일 오전 11시 40~50분부터 30여분 간 팀장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면서 토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처장은 "(영·위관급) 법무관 7명 전원이 계엄법을 포함해 각종 자료를 들고 서서 현 상황을 분석했다"고 말했다. △포고령에 근거한 상부의 명령에 따라 선관위의 서버를 복사하는 것은 적법한지 △복사가 안 되면 통째로 들고 나와도 되는지 △서버를 복사 또는 확보한 경우 향후 법원에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될 소지가 있는지 등이 주 논의 내용이었다. 정 처장은 "합동수사본부가 진행되지 않은 절차 전반에 대해서 다양하게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법적 검토를 논의한 법무관들의 '강력 반대' 의견을 들은 정 처장은 선관위 현장으로 이동 중인 부대원들에게 "절대 건물에 들어가지 말고 원거리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날 오전 1시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출동 병력은 부대로 복귀했다.


이혜미 기자
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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