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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검찰·경찰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청"

입력
2024.12.0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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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일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공수처법 24조에 따라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이날 언론에 공지했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 경찰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등을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한 상태다.

공수처는 "3일 계엄 선포 직후부터 처장 직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 검토와 강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후 군 관계자 등에 대해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현직 대통령 불소추특권에서 예외인 내란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지만, 공수처법상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검토를 마친 공수처는 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고 공수처는 전했다. 법원은 '수사의 효율 등을 고려해 각 수사기관(검찰, 공수처, 경찰 등)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해 달라'고 덧붙였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공수처는 "현재 검찰과 경찰이 수사 우선권 등을 놓고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언론 보도도 있다"면서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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