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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무관심'에 명태균 여론조작 과태료 1500만 원 영영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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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조작의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이를 영영 받을 수 없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납부 행위에 대한 재판 청구 등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서 과태료 납부를 강제할 방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19일 양부남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남 진주시 선관위는 2016년 2월 명씨의 여론조사업체 좋은날리서치에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 좋은날리서치가 그해 1월 경남 진주시 갑·을 선거구민 2,273명을 대상으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표본 조작 △특정 연령대에 법에 어긋나는 수준의 가중치 부여 등 6가지 공직선거법 위반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같은 해 3월 과태료 1,500만 원에 가산금(과태료 등을 제때 내지 않았을 때 붙는 일종의 지연이자) 75만 원을 더한 금액을 마산세무서에 징수 위탁했다. 부과 대상은 좋은날리서치의 명목상 대표자였던 명씨 아내 이모씨였다. 명씨 측은 이에 불복해 법원을 찾았으나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2017년 5월 선관위 처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서 명씨 측은 꼼짝없이 과태료를 내야 했다.
하지만 명씨 측은 과태료 납부를 차일피일 미뤘다. 선관위는 2021년 8월 마산세무서에 징수를 재위탁했으나, 이듬해 1월 "명씨의 재산이 없어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선관위는 좋은날리서치의 후신인 시사경남을 상대로 과태료 징수를 강제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명씨 측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법 행정1부(부장 이정현)는 지난해 7월 선관위의 패소를 판결하면서 "과태료 부과 처분이 있었던 무렵부터 5년간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과태료를 처음 부과한 2016년 2월부터 5년 안에 과태료를 받아내거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을 걸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당 판결은 선관위 항소 포기로 그대로 확정됐으며, 과태료 징수 문제로 선관위가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한 유일무이한 사건이 됐다.
선관위 측은 "선례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게 맞다"며 "해당 판례를 전국 선관위에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과태료 징수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양부남 의원은 "과태료 시효 완성 전 납부대상자의 재산을 철저하게 조회하고 적극적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등 명씨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미납된 과태료는 1억5,392여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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