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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처하면 상호 군사원조”… 푸틴, 북·러 조약 서명

입력
2024.11.10 08:13
수정
2024.11.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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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준 후 양국 비준서 교환하면 무기한 발효
북한군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근거로 활용할 듯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 19일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28년 만에 동맹관계를 전격 복원한다는 조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양= 타스 연합뉴스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 19일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28년 만에 동맹관계를 전격 복원한다는 조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양= 타스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상호방위조약에 9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조약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는 북한의 비준 서명과 양국 간 비준서 교환 절차만이 남았다.

로이터통신 등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러시아 하원(국가두마)과 상원은 푸틴 대통령이 제출한 이 조약의 비준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이 조약은 북한이 비준·서명에 해당하는 절차를 밟아 러시아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으로 발생한다.

북한이 조약을 비준·서명했는지는 대외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북한은 일반적 조약의 경우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한다. 중요 조약이라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준·폐기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다. 따라서 비준서 교환까지의 절차에는 특별한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약은 지난 6월 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했다. 양측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북한이 공개한 전문에 따르면 이 조약은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핵심은 제4조다. '어느 일방이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및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북러 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국제법적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북한군 파병 정황을 뒷받침하는 위성 사진이 공개되자 파병설을 부인하지 않은 채 "우리와 북한의 관계와 관련해 여러분은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 비준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그 조약에는 제4조가 있다. 우리는 북한 지도부가 우리의 합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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