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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도 텔레그램 압박 가세..."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하라"

입력
2024.11.07 14:30
수정
2024.11.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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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텔레그램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부과
'방심위와 핫라인' 텔레그램, 방통위 요청엔 답 없어
"불응시 추가 제재"

6일 오전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앞에 딥페이크 예방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6일 오전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앞에 딥페이크 예방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했다. 텔레그램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검토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날 텔레그램을 상대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는 정보통신망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로 의무 지정 대상 사업자가 되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청소년 유해 정보의 차단과 관리, 청소년 보호 계획 수립 등 청소년 보호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일명 '딥페이크'로 불리는 성범죄 영상물을 포함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유통됨에 따라 내렸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 말 기준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이 기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텔레그램은 각종 범죄의 매개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 정부 기관의 협조 요청에 응한 적이 없었지만 '딥페이크' 확산의 온상으로 지목된 이래로 9월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핫라인을 개설하고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삭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같은 기간 텔레그램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자인지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청한 방통위의 공문엔 답하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텔레그램은 그동안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앱임을 강조해 왔지만 이용자가 많고 사실상 공개적으로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경로가 된 만큼 정보통신망법상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텔레그램이 법적 의무 이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 제재를 지속 추진해 한국의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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