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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 위기… “의사 명예 훼손, 의대증원 저지 실패”

입력
2024.10.24 22:35
수정
2024.10.2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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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103명 임시 총회 소집 요청
임현택 불신임·비대위 구성안 추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정책포럼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정책포럼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취임 6개월째에 탄핵 위기를 맞았다. 의협 수장으로서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책임과 그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막말 등을 이유로 의사계에서 임 회장 탄핵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24일 조현근 의협 대의원회 부산시 대의원은 “대의원 103명이 운영위원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건은 임 회장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다. 총회 개최 시기와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 발의로 성립된다. 현재 의협 대의원은 246명으로 총회 소집을 요청한 103명은 불신임 발의 요건(82명)을 넘어선다. 이후 대의원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최종 가결된다.

조 대의원은 불신임안 발의문에서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이라는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위기에 처해 있다”며 “임 회장은 당선인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막말과 실언을 쏟아내 의사와 의협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최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는 글을 올렸다가 정신장애인을 비하했다는 질타를 받고 사과했다. 6월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창원지법 판사에게 “이 여자 제 정신이냐”라고 막말을 퍼부어 창원지법이 “심각한 모욕”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 요건을 완화하는 대책을 내놓자 외국 의사를 ‘소말리아 의사’라고 비아냥거려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의협 대의원들은 임 회장이 의대 증원과 간호법 제정을 막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조 대의원은 “내년 증원은 이미 수시 모집이 시작돼 현실적으로 되돌리기 어려워졌고 필수의료 패키지는 더욱 구체화돼 몇몇은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며 “지난해 갖은 노력을 다해 막아낸 간호법이 이번 집행부에서는 너무나 쉽게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정관과 대의원 총회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했다”고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조 대의원은 “현재 의협 집행부는 학생과 전공의, 의사 회원들에게 완벽히 신뢰를 잃었다”며 “하루빨리 현 집행부에 책임을 물어 혼란 상황을 정리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투쟁에 불을 지필 새로운 비대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임 회장 탄핵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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