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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능욕방’ 개설해 동창 등 딥페이크 불법 성착취물 제작, 유포한 20대

입력
2024.10.21 14:26
수정
2024.10.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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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대 남성 A씨 검찰에 구속 송치
고교·대학 동창 등 700여 개 제작 유포
유명 아이돌 연예인 등 1만5000개 소지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지인 능욕방’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을 만들어 고교·대학 동창생 등 지인의 딥페이크 합성 음란 영상을 제작, 유포한 2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2020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인 능욕방’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지인이나 연예인의 사진으로 허위 음란 영상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부터 본인이 사는 지역의 이름을 딴 ‘OO 능욕방’ 등의 채널을 개설,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개설한 능욕방에 참가를 원할 경우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필요한 지인의 인적사항과 일상사진 또는 허위영상물 등을 게시해야 입장,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참가한 활동자만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직접 제작한 허위 영상물을 전송,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허위영상물을 피해자의 주변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또 다른 지인이나 개인 사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압수물 분석 결과 A씨의 고교 및 대학 동장, 지인 등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700여개가 들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 여자 아이돌 연예인, 유명 인터넷 방송인 등 다수의 나체·성관계 등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과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착취물 등 1만5,000여개도 발견했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 등과 협조해 해당 영상물 긴급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으며, A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 참가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추적 단서를 확인,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자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범행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개정에 따라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지정·시청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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