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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

입력
2024.10.21 10:47
수정
2024.10.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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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내부에 놓여 있는 층별 안내문. 뉴시스

21일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내부에 놓여 있는 층별 안내문. 뉴시스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김상훈)는 영풍이 최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을 21일 기각했다. 고려아연이 4~23일 3조6,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공개 매수한다고 밝히자 영풍 측은 이를 막아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를 하겠다며 공개매수 기간인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게 해달라면서 한 차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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