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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지인능욕방' 운영자 구속기소… 피해자 1000명 추가 확인

입력
2024.09.1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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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도 재판행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로 '지인능욕'(가짜 이미지나 영상을 통해 지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운영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13일 20대 남성 정모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가 제작·유포한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은 92개,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은 1,275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상 1개당 피해자 1명으로, 1,000명 이상의 피해자가 파악된 셈이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약 300개의 허위영상물이 확인됐고, 검찰이 포렌식 결과 분석과 계좌 추적 등 보완수사를 거친 결과 1,069개의 허위영상물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약 4년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음란물 사이트 2개를 운영한 30대 남성 정모씨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음란물 유포 사이트의 서버 유지보수, 도메인 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2만여 개의 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와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에 허위영상물 삭제 지원 및 유포 모니터링을 의뢰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은 제작뿐 아니라 복제와 편집·유포도 처벌 대상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 7년 이하의 징역(영리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판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은 제작뿐 아니라 복제와 편집·유포도 처벌 대상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 7년 이하의 징역(영리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판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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