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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제작·유포한 현직 의사 영장 신청... 첫 구속 나오나

입력
2024.09.12 17:31
수정
2024.09.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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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전공의 등 명단 작성해 온라인 유포

12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

12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의 실명과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한 현직 의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청구한 뒤 법원이 발부할 경우, 의사 블랙리스트 관련 첫 구속 사례가 될 전망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7월 의사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 등의 명단과 신상정보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 이름뿐 아니라 병원·학과 등 정보를 담은 자료를 직접 작성해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법원에서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블랙리스트 유포 및 온라인상 조리돌림 관련 첫 구속 사례가 된다. 경찰은 의사들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구속수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블랙리스트를 작성·게재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에서 도는 블랙리스트에 응급실 전공의·군의관 명단까지 추가되자,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응급실 전담의 부족으로 이른바 '뺑뺑이 사망'이 잇따르는 위기 상황에서, 진료 현장에 남은 동료들을 조롱·압박하는 것은 의사 윤리를 저버렸다고 판단한 것이다.

의료계 블랙리스트는 올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해 전공의·의대생이 수련병원과 강의실을 집단 이탈한 직후부터 작성됐다. 단순 실명 공개를 넘어 개인 연락처, 출신 학교, 연인관계 등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신상정보도 개시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날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건 환자 생명을 지키는 이들을 위축시키는 무관용 범죄행위"라며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 중한 행위자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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