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전세대출 제각각 규제에 입주 앞둔 올림픽파크 포레온 대혼란

입력
2024.09.04 16:00
수정
2024.09.04 16:33
10면
구독

세입자 전세대출 밑천 삼아 분양대금 완납
KB국민·우리·NH농협 "투기, 대출 안 돼"
신한은행 "신규 분양의 경우 실수요 간주"

1월 2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1월 2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렸던 서울 올림픽파크 포레온(옛 둔촌주공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쏟아지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실수요 물건', '갭투자'에 대한 해석이 은행마다 달라 관련 문의가 타 지역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까지 5대 은행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보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 곳은 하나은행을 제외한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 네 곳이다. 이 중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은 신규 분양 건축물의 경우 대출실행일 전까지 임대인(집주인)의 분양대금 완납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아 치른 보증금에 집주인이 일부 금액만 더해 분양대금을 치르는 것을 '투기성 갭투자'로 보고 돈을 내주지 않겠다는 얘기다. 다만, KB국민은행은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를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반면 신한은행은 신규 분양의 경우 세입자의 전세대출 자금을 밑천 삼아 집주인이 분양대금을 치르는 것을 '실수요'로 간주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집주인은 이미 청약, 재개발에 따른 분양권 취득 등을 통해 수년 전 소유권을 취득하는 계약을 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또 "최근 신규 분양 아파트는 전매(분양받은 부동산을 단기 이익을 목적으로 다시 파는 행위) 제한이 있어 전매와 동시에 임차계약을 하는 경우(투기)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은행마다 엇갈린 해석을 내면서 전세 세입자들의 혼란만 가중되는 모양새다. 11월 말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전세 입주 예정인 회사원 이모(38)씨는 "입주까지 기간이 남아 손놓고 있었는데 기사를 보고 '대출 상담을 당겨 받아야 하나', '집주인이 분양 대금을 완납했는지 물어봐야 하나' 온갖 생각이 들면서 머리가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확실히 신규 분양 아파트 근처 영업점에 관련 대출 상담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장 혼란상을 감안하면 현재 수준의 가계대출 제한을 연말까지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종사자는 "몇 년 전에는 투기 수요가 많았는데 지금은 실수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자칫 실수요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고, 마침 둔촌주공이라는 '대어'도 있다 보니 과거처럼 가계대출 자체를 중단하는 사태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윤주영 기자

관련 이슈태그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