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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텔레그램과 전용 이메일로 소통키로...안타깝단 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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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물 삭제 등을 위해 텔레그램 측과 전용 이메일로 소통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방심위는 "텔레그램 동아시아 지역 관계자로부터 공식 이메일 서한을 받았다"며 "텔레그램 측이 방심위와 신뢰 관계 구축을 희망하며 전용 이메일을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방심위는 그동안 이메일로 텔레그램에 게시된 성범죄 영상물 등 불법 콘텐츠 삭제를 요청해왔으나 텔레그램이 요청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콘텐츠 삭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도 없었다. 방심위 관계자는 "전용 이메일을 통해 콘텐츠 삭제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또 "텔레그램 측이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방심위와 텔레그램 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사과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방심위는 또 지난 1일 긴급 삭제를 요청한 디지털성범죄영상물 25건을 텔레그램이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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