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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 지원, 지자체도 할 수 있게 법 개정"

입력
2024.09.03 14:27
수정
2024.09.03 14:3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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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딥페이크 대응 정책 토론회'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주최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주최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딥페이크 영상은 제작까지 단 7초밖에 걸리지 않고, 제작부터 유포까지 너무나 쉽게 가담할 수 있는 구조 때문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최하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경찰청, 서울시 관계자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오 시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피해 학교가 400~500곳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딥페이크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것조차 어렵다"며 "이번 달부터 서울시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예방교육을 운영하는 등 예방부터 재발방지에 이르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얼굴 매칭을 통한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검출 기술인 '서울 안심 아이(Seoul Safe Eye)'를 개발하고 검색부터 신고까지 전 과정을 AI가 운영하는 'AI 신고자동화 시스템'을 연내 구축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의 주체를 국가에서 지자체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주체는 '국가'로 모호하게 표현돼 있다. 피해자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센터와 일부 지자체 산하 기관을 통해 영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지만, 지원 주체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수사기관과 유기적인 공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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