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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 지원, 지자체도 할 수 있게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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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딥페이크 영상은 제작까지 단 7초밖에 걸리지 않고, 제작부터 유포까지 너무나 쉽게 가담할 수 있는 구조 때문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최하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경찰청, 서울시 관계자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오 시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피해 학교가 400~500곳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딥페이크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것조차 어렵다"며 "이번 달부터 서울시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예방교육을 운영하는 등 예방부터 재발방지에 이르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얼굴 매칭을 통한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검출 기술인 '서울 안심 아이(Seoul Safe Eye)'를 개발하고 검색부터 신고까지 전 과정을 AI가 운영하는 'AI 신고자동화 시스템'을 연내 구축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의 주체를 국가에서 지자체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주체는 '국가'로 모호하게 표현돼 있다. 피해자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센터와 일부 지자체 산하 기관을 통해 영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지만, 지원 주체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수사기관과 유기적인 공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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