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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자 친구에게 공유한 고교생 기소

입력
2024.09.03 15: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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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 적용

지난달 30일 대전경찰청에서 경찰, 대전시, 대전시교육청 등 관계자들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물 범죄 집중 단속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지난달 30일 대전경찰청에서 경찰, 대전시, 대전시교육청 등 관계자들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물 범죄 집중 단속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활용해 만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건네 받아 피해자의 친구에게 보낸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희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소지·배포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반포 혐의로 고교생 A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남성 B씨로부터 C양의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한 성 착취물과 개인정보를 건네 받아 C양의 친구에게 성 착취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군과 피해자인 C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며, A군이 성 착취물을 C양의 친구에게 보낸 이유와 A군에게 성 착취물과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건넨 B씨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영상물 분석, 법리 검토 등을 통해 A군에게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허위 영상물은 성폭력 범죄 처벌법상 단순 소지 등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성 착취물에 해당돼 청소년 성보호법을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초범이고 소년범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소했다"며 "앞으로도 허위 영상물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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