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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능욕방' 만들어 딥페이크 279개 제작... 20대男 구속 송치

입력
2024.08.30 14:13
수정
2024.08.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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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상 2만개 올린 남성도 붙잡혀

휴대폰 화면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의 로고가 표시돼 있다. AFP 연합뉴스

휴대폰 화면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의 로고가 표시돼 있다. AFP 연합뉴스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로 '지인능욕'(가짜 이미지나 영상을 통해 지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20대 남성이 적발됐다. 2만 개가 넘는 불법 영상물을 성인사이트에 올린 30대 남성 역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태스크포스(TF)는 20대 남성 A씨를 22일 긴급체포해 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성폭력처벌법(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위반 혐의로 30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텔레그램에 지인능욕방인 'OO신청방'을 개설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입되는 대화방 참여자들로부터 △지인의 얼굴 사진 △이름 △나이 등 개인정보를 받았다. 그는 해당 정보들을 활용해 279개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했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OO보관소'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4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남성 B씨 역시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송치됐다. 그는 2020년 12월부터 경찰에 검거된 이달 22일까지 도박사이트 등 배너 광고 대금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개의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허위영상물 6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 불법촬영물 9개, 그 외 음란물 2만618개 등 총 2만638개의 불법 성 영상물을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수사기관의 추적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단을 피하기 위해 85개의 도메인(사이트 주소)을 구매해 수시로 바꿨고, 도메인이 바뀌어도 기존 접속자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주소 안내 웹페이지 5곳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뿐 아니라 사람의 얼굴, 신체를 어떤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죄자들을 계속 추적할 것"이라며 "텔레그램 등 매체를 불문하고 시민단체, 관계기관, 해외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사한 피해를 본 경우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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