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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물 만든 중학생, 수사 중 출국…피해학생 분통

입력
2024.08.29 18:01
수정
2024.08.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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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 연장하지 않아 기소된 뒤 부모 함께 출국
경찰 "출국금지는 최소화… 향후 수사·재판 문제 없어"

용인서부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용인서부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용인의 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생은 검찰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해외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부모와 함께 출국해 피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29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14)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지난 20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A군은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B양 등 여학생 4명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해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두 명은 A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다른 두 명은 타 학교 학생으로 모두 미성년자다. 다만 해당 성범죄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A군의 이 같은 행동에 놀란 B양이 추궁하자, A군은 “미안하다, 장난이었다”며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이 아버지를 따라 곧 장기 체류 목적으로 출국할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된 B양을 비롯한 피해자 측은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지난달 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경찰은 한 달간 A군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관련 조사를 마쳤으나, 이후 출국금지 연장을 하지 않았다. 결국 A군은 검찰 송치 직전 출국금지 기간이 만료되면서 해외로 출국했다.

이에 피해학생 측은 “경찰의 미온적인 조치로 피의자인 A군이 수사 중에 출국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B양의 아버지는 뉴스1과 인티뷰에서 “수차례 요청 끝에 출국 정지를 했다고 통보받았지만, 출국 정지 기간이 한 달뿐이었고 그 이후 가해자가 출국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경찰은 사건 해결보다 행정적 해결에 급급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해 학생도 부모를 따라가야 외국에 있는 학교도 갈 수 있겠지만 그건 그쪽 입장이고 (우리가 볼 땐) 처벌받지 않고 도망간 것처럼 느껴지는 건 사실”이라며 “(피해 학생) 애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울고 난리가 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경찰은 출입국관리법상 출국 정지나 출국금지는 최소 범위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이지만, A군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사를 마친데다, A군의 부모가 지정한 법률대리인이 한국에서 향후 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 성실히 출석하겠다고 약속해 향후 절차도 문제 없다고 판단, 출국 정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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