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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196건… "적발 시 학폭 처벌"

입력
2024.08.28 17:14
수정
2024.08.28 17:3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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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교육청, 학생 피해 186건·교원 10건
디성센터 접수 피해 502건 중 238건 미성년자
교육부 전담 TF 꾸려... "학폭 처벌 수위 높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 합성물(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 합성물(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올해 들어 17개 시도교육청이 접수한 학생과 교사의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피해가 2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피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전담 조직(TF)을 꾸리고 가해자 적발 시 학교폭력으로 강력 처벌한다고 경고했다.

학생 186건·교원 10건 등 피해 확산

교육부 딥페이크 피해 신고 처리 절차. 뉴스1

교육부 딥페이크 피해 신고 처리 절차. 뉴스1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에 올해 1월부터 지난 27일까지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 신고는 196건(명)이다. 학생 피해 186건, 교원 피해 10건이다. 이 중 179건은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외에도 피해 신고는 빗발치고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25일까지 약 8개월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가 접수한 딥페이크 관련 피해자는 총 502명이고, 그중 미성년자가 238명(47.4%)이다. 전날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접수를 시작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는 이날 오전까지 1,400여 건의 피해 사례가 쇄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해 신고 채널이 경찰, 학교, 디성센터 등으로 다변화해 신고 수치가 다를 수 있다"며 "통계상 차이가 있지만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력해 즉각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담 TF 가동... 퇴학 등 강력 처벌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합뉴스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합뉴스

교육부는 오석환 차관을 단장으로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상황총괄팀, 학생피해지원팀 등 분야별 6개 팀으로 나눠 △매주 1회 학교 딥페이크 사안 조사 △학생·교원 피해 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 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을 전담하며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교육부는 허위 합성물 편집·가공 행위가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아니라 학교폭력(학폭) 등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안내문을 각 학교에 배포했다. 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돼 퇴학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딥페이크 범죄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아 처벌 수위도 높을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학교 현장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처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큰 학폭의 경우 최대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전학이 최대 징계다. 딥페이크 가해자 일부가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해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등 신종 학폭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분야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개편을 추진한다. 관계 부처 협의,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조만간 후속 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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