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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겨운 영상으로 인격 몰살"…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

입력
2024.08.28 14:57
수정
2024.08.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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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출신 30대 주범과 공모해 범행

서울 관악구 서울대 정문.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정문.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대 졸업생 등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삼아 불법 합성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작·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일당 중 한 명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이 사건 관련 기소자로는 첫 법원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에게 28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영상물은 일반인의 입장에선 입에 담기 어려운 굴욕적이고 역겨운 내용"이라면서 "피고인은 학업∙진로∙연애 등으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 채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하며 피해자의 인격을 몰살했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 17명 중 일부와 합의한 점을 언급하면서도, 피해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또 다른 피해자들이 다수 남아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17명 외에도 불상의 피해자들이 존재한다"며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이를 알게 된 이들의 정신적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이채 소속 김민아 변호사는 선고 후 "구형(징역 10년)보다 많이 깎인 점은 아쉽지만 일상에서 SNS를 이용해 서로 안부를 묻던 것이 범죄에 이용됐다는 점 등을 재판부가 양형에 많이 참고했다"며 "디지털 범죄 근절을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동자 중 한 명으로 기소됐다.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의 졸업 사진이나 지인의 SNS에 게시된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동영상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사건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총 피해자만 61명이다.

검찰은 박씨가 이 중 400여 개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1,700개 넘는 합성물을 유포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씨는 서울대 출신은 아니지만, 이 사건 주범인 서울대 출신 30대 박씨와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 박씨는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공범인 서울대 졸업생 한모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재정 신청이 인용돼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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