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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폭로' 서지현 "2년 전 디지털 성범죄 지옥문 경고... 국가는 뭐 했나"

입력
2024.08.27 15:00
수정
2024.08.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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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서지현(오른쪽) 검사가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인사보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2019년 1월 서지현(오른쪽) 검사가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인사보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2018년 검찰 내 성비위 사건을 폭로한 서지현 전 검사가 최근 확산 중인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와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의 지옥문이 열려있다'며 대책 시행을 촉구한 지 2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국가는 무엇을 했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서 전 검사는 27일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딥페이크 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로 수많은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 법무부는, 국회는, 국가는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너무나 늦었다"고 경고했다.

서 전 검사는 2021~22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을 지냈다. 당시 정부는 2018년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는 TF를 운영했다. 서 전 검사는 "60여 개 관련 법률조항을 제안했던 TF를 법무부는 임기 도중 강제 해산시켰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서 전 검사는 2022년 5월 법무부의 일방적인 TF 해산 및 인사 명령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서 전 검사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TF에서 제안했던 내용 중 (딥페이크 범죄의) 신속한 수사와 차단·삭제를 위해 당장 필요한 내용을 다시 공유한다"고 했다. 그가 정리한 TF의 제안은 △텔레그램의 수사 비협조 시 앱스토어에서 앱 삭제 △신속한 증거보전을 위한 '피해 영상물 보전명령' 신설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응급조치' 신설 △다크웹 등 수사를 위한 기술적 조치 개발 및 전문인력 배치 등 시스템 구축 △피해자 원스톱 지원방안 마련 등이었다. 서 전 검사는 게시글 끝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국가도 공범이다'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는 10대를 중심으로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비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누구나 이런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같은 날 긴급회의를 소집해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신고 전용 배너를 신설하고, 피해 사례 모니터링 요원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를 통해 적극 수사 의뢰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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