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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공보의 명단' 최초 유출자는 같은 동료 공보의였다

입력
2024.07.16 14:57
수정
2024.07.16 15: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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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유출·인터넷 게시한 의사·의대생 13명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송치

지난 16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명단을 유출해 인터넷상에 게시한 의사와 의대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 결과 파견 공보의 명단을 최초로 유출한 이는 같은 공보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 등 총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넘겨진 의사 중에는 공보의 6명과 전공의 2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료기관 비상진료 지원 공보의 파견 명단을 유출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는 이탈 전공의들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3월 11일 상급종합병원에 20곳에 공보의 158명을 파견했는데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들의 명단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파견 공보의 명단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전문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명단 게시자들과 최초 유포자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에도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전공의들을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이들의 명단을 인터넷에 게시한 의사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에도 현장에 복귀한 의대생 및 전공의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텔레그램 채팅방이 또 등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채팅방의 이름은 '감사한 의사-의대생 선생님 감사합니다'로 '감사한 의사' '감사한 의대생' '감사한 전임의'라는 이름의 리스트를 통해 출신 학교와 전공, 연차 등의 개인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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