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 재산분할"

입력
2024.05.30 14:57
수정
2024.05.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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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대비 위자료 1억→20억
재산분할 665억→1.38조원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노 관장 몫의 재산분할액수를 대폭 늘려 인정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은 30일 "원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약 1조3,800억여 원의 재산을 분할해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1심 법원이 판결한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65억 원의 약 2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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