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소송'에 SK 주가 9% 급등... 경영권 분쟁 가능성↑

입력
2024.05.30 16:42
수정
2024.05.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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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
분할액도 1조3800억 역대 최대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30일 코스피시장에서 SK 주가가 급등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주식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판단하며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대두된 여파다.

이날 SK는 전장 대비 9.26% 오른 15만8,100원에 장을 마쳤다. 급등세를 탄 것은 이혼소송 2심 결과가 알려진 오후 2시 30분부터다. 14만 원대의 보합세를 유지하던 주가는 불과 30분 만에 전장 대비 15% 오른 16만7,0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이날 "원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1조3,800억여 원의 재산을 분할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심 판단(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65억 원) 대비 20배 늘어난 금액이다. 게다가 재산분할액은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시장이 주목한 것은 2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뒤집고 주식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SK가 16일 공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5,472주(17.73%)를 보유하고 있다. 전날 종가(14만4,700원) 기준 가치는 1조8,776억 원 상당이다.

2심 판단이 유지된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 지분이 상당 부분 희석되고, 추후 경영권 분쟁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경영권을 지키고 빼앗는 과정에서 공격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은 단기적으로 호재라는 게 시장의 인식이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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