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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열 잔' 마셨다는 김호중…경찰 "소주 세 병, 혐의 입증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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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이 구속되면서 경찰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김호중이 당초 "소주 열 잔가량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세 병 이상의 술을 마셨다고 판단하고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김호중의 진술 내용이 저희가 확보한 증거와 달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자백이 유일한 증거도 아니고, 객관적 자료 및 관련자 진술 등이 있어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호중은 사고 당시 음주 사실을 시인했으나, 마신 술의 양과 종류 등과 관련해선 경찰이 파악한 것과 다른 진술을 내놓으면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김호중은 음주 사실을 인정한 뒤 첫 경찰 조사에서 "소주를 열 잔 정도 마셨다"며 "사고 또한 휴대폰과 차량 블루투스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벌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유흥업소 종업원 등의 진술을 토대로 김호중이 사고 당일 소주 세 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다.
음주운전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연관성을 부인한 것은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적용되는데, 김호중은 술은 먹었어도 운전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을 피해가려 한다는 것이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이것만으로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호중이 '정상상태'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우 본부장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자주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음주를 했고, 또 그 음주행위가 정상적인 운전을 곤란하게 했는지 여부를 개별 인과관계를 통해 판단해 처벌이 가능하다"며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볼 때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음주운전 직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즉시 측정하지 못하였을 때, 농도를 역으로 계산해 추정하는 것)을 적용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입증에도 주력하고 있다.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위해 경찰은 참고인 진술, 술을 마신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해 정확한 음주량을 파악하고 있다.
다만 법원에서 위드마크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난관이 예상된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재 위드마크 외에는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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