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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에 실형 선고한 판사 "일말의 죄책감 가졌는지 의문"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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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고 무책임하다고 질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의 전반적 태도에 비춰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면서 "폐쇄회로(CC)TV에도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변명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엔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웠던 탓이다.
최 판사는 김씨에 대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면서 "더 나아가 매니저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자수하게 해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해 경찰 수사력도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9월 결심공판에서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정진하겠다"면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씨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들었다.
최 판사는 김씨의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사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매니저 장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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