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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이스라엘 '제노사이드'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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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제노사이드(소수집단 말살)' 혐의로 국제사법제판소(ICJ)에 제소했다.
29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남아공은 유엔의 사법기관인 ICJ에 제출한 84쪽 분량의 서류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제노사이드에 관여했으며, 지금도 관여하는 중이고, 앞으로 더 관여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제노사이드란 민족, 국적, 종교,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집단을 살육하거나 격리, 강제 교육 등 방식으로 말살하는 행위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 정권이 자행한 유대인 홀로코스트가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남아공은 “이스라엘이 반인도적인 전쟁 범죄 등을 자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며 “팔레스타인 국가, 인종, 민족 집단의 상당 부분을 파괴할 의도를 갖고 있다”고 비난했다. 남아공은 지난달에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이스라엘을 전쟁 범죄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다. 리오르 하이아트 이스라엘 외무부 대변인은 “남아공이 퍼뜨리고 있는 비방과 제소에 이스라엘은 혐오감을 갖고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아공의 혐의 제기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실과 동떨어졌으며 “이스라엘 국가 파괴를 요구하는 테러 조직과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전쟁 행위가 제노사이드 혐의로 판단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런 제소가 국제 여론을 환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리처드 고완 국제위기그룹(ICG) 분석가는 "많은 국가가 전쟁 등과 관련한 국제 여론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ICJ 제소를 이용한다”고 짚었다.
다만 이스라엘이 빌미를 줬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10월 9일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겨냥해 "우리는 '인간 짐승'과 싸우고 있으며 그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수전 아크람 미국 보스턴대 국제인권 클리닉 소장도 "이스라엘방위군(IDF) 고위관리들이 과도한 언급을 했다"고 짚었다.
한편 이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의회 승인을 건너 뛰고 또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긴급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판매 장비는 155㎜ 포탄에 필요한 퓨즈, 뇌관 등이다. 모두 1억4,750만 달러(약 1,913억 원) 규모다. 미국 정부는 법률에 따라 해외 무기 판매 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긴급 조항을 발동할 경우는 예외다. 바이든 정부는 이달 초에도 탱크용 포탄 약 1만4,000발 판매를 긴급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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