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키운 '골목길 무단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기소

입력
2023.01.27 20:40
수정
2023.01.2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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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구조물 설치 건축법 등 위반
인근 주점 대표 등도 재판 넘겨져

지난달 14일 '이태원 참사' 골목에 설치된 분홍색 철제 가벽. 이 가벽은 이후 철거됐다. 강지수 기자

지난달 14일 '이태원 참사' 골목에 설치된 분홍색 철제 가벽. 이 가벽은 이후 철거됐다. 강지수 기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길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이사와 인근 주점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A씨와 인근 주점 대표 B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밀톤호텔 법인과 주점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는 해밀톤호텔 본관과 별관을 무단 증축한 혐의를 받는다. 이 호텔은 무단 증축으로 적발됐지만 2013년부터 9년간 5억여 원의 이행강제금만 내면서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 B씨 주점은 핼러윈 하루 전날 손님 대기실 등을 무단으로 설치해 운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무단 설치된 임시 건축물이 불법이라고 인식했으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이씨와 해밀톤호텔을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사고 현장인 골목길의 도로 초입 폭은 4.951m이지만, 불법 구조물이 설치된 지점의 폭은 3.615m까지 좁아졌다. 사고 발생 현장의 도로 폭은 3.199m로 골목에서 가장 좁았다.

검찰은 이날 서울경찰청 정보분석과장과 정보상황과장 등 정보과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이태원 참사 전 서울청 정보과에서 생성한 ‘인파 우려 보고서’ 작성 경위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된 과정을 조사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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