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기소

입력
2023.01.20 19:15
수정
2023.01.2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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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직후 비상회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추가
유승재 전 부구청장 등 간부 3명도 재판 넘겨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참사 당일 부실 대응 의혹을 받아온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간부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박 구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 공문서 작성ㆍ행사 혐의로,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유승재 전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박 구청장 등은 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도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과장은 참사 당일 낮부터 저녁까지 사적 술자리를 갖다가 사고 소식을 듣고도 귀가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방기한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용산구가 비상대책회의를 열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보도자료를 내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ㆍ행사)가 추가됐다. 이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검찰에 박 구청장을 송치할 때 적용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참사 이후 용산구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려고 직원을 이용해 현장 도착시간, 재난대응 내용에 관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박 구청장 등이 기소됨에 따라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12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18일 참사 당일 현장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구속기소했다. 정현우 여성청소년과장과 112상황실 박모 팀장, 생활안전과 최모 경위 등 용산서 경찰관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핼러윈 기간 인파 사고 우려를 담은 정보 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용산서 정보과 곽모 경위 등 3명은 지난달 30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5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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