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작성' 2심도 유죄

입력
2022.05.20 14:23
수정
2022.05.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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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 최병률)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가 확인서 내용대로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씨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나와 인턴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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