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에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20일 2심 선고

입력
2022.05.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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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허위 확인서"…징역 8월 집유 2년 당선무효형
최강욱 의원 "검찰권 남용… 인턴 허위 아냐" 주장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20일 내려진다. 최 의원은 1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20일 최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사건을 선고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는 최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봉사 인턴활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단 12분간 머무르면서 수행할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처벌을 선고 받으면 피선거권이 상실되고, 국회법상 피선거권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퇴직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최 의원)이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의 친분을 이용해 공정한 (입시) 경쟁을 거부하고,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의원 측은 그러나 "검찰이 입시 부정을 타도하려고 나선 것이 아니라, 전직 검찰총장(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욕심에 의해 비롯된 기획 수사이며 검찰권 남용"이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2020년 총선 국면에서 팟캐스트에 출연해 조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해,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부인하며 검찰이 국민의힘에 고발을 사주해 수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자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최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불기소 처분 의견을 보고하자 대검 간부를 통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수사팀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0년 10월 15일 최 의원을 기소했다. 수사팀은 "대검 재검토 지시대로 검토한 결과 기소 의견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당시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기존 무혐의 의견대로 재차 대검에 보고할 것을 지시해 따르되,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부기해 대검에 2차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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