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에 선 곽상도 "가능성만으로 구속?"...검찰 "증거 충분히 소명"

입력
2022.02.04 17:13
수정
2022.02.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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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와 반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 물음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 물음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 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가능성만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느냐"며 반발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오후 3시2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검찰은 제가 하나은행에 가서 로비를 했다고 범죄 사실을 명시적으로 기재하면서도, 검사는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표현하더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시작한 영장실질심사는 5시간가량 진행됐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대가성 부분 입증 자료를 제시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제가 하나은행 누구한테 가서 로비를 했다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다"며 "어떤 간부든 가서 청탁할 방법이 있으면 얘기 좀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하나은행이 굉장히 오랫동안 컨소시엄이 깨지면 안 된다고 해왔다는 이야기를 30~40분가량 했는데, 이는 저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곽 전 의원은 아들 퇴직금과 관련한 김만배씨의 언급이 담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선 "검찰이 녹취록을 얘기했는데 그건 혐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안 된다"며 "증거능력도 없고 (대가성 뇌물을 달라고) 그런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김만배씨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실수령 약 25억 원)에 대가성이 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곽 전 의원)의 알선행위와 관련된 전후 정황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혐의를) 충분히 소명했다"며 "뇌물과 관련해서도 피의자가 아들의 성과급 형식으로 그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부정한 금품을 수수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9일 곽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이에 지난달 25일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총선 무렵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 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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