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 두번째 영장심사 출석 "법정서 말할 것"

입력
2022.02.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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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추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50억 클럽' 핵심 인물로 지목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한 곽 전 의원은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느냐' '남욱 변호사에게서 받은 5,000만 원 성격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 법정에 가서 다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실수령 약 25억 원)에 대가성이 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9일 곽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이에 지난달 25일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총선 무렵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 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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