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구속영장 재청구...5000만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추가

입력
2022.01.25 18:54
수정
2022.01.25 19: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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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구속영장 기각 후 56일 만에 재청구
알선수재 유지...뇌물·정치자금법 위반 추가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뉴스1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들 50억 퇴직금'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62)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6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 알선수재에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추가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5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하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56)씨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후 곽 전 의원의 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수사에 집중했다. 지난달 27일하나은행 컨소시엄의 경쟁 관계였던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건설사 임원을 불러 조사했다. 하나은행에 실제 산업은행 컨소시엄에서 함께하자는 제안을 했는지 등을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곽 전 의원의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 뇌물 혐의를 영장에 추가했다. 또한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 변호사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새롭게 추가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4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 원에 대해 "수원지검에서 수사받을 때 도와준 대가"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6월 대장동 개발 비리로 수원지검에서 구속된 남 변호사는 그해 1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으며, 2016년 3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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