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세입자 구하기'… 소송 우려에도 '임시방편' 퇴거유예 선택

입력
2021.08.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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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유예방침 10월 30일까지 60일간 적용
기존과 달리 '코로나 감염률 높은 곳' 한정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이스트할리우드에서 퇴거 통보를 받은 세입자들이 집 밖에 강제 퇴거 금지 조치의 연장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이스트할리우드=EPA 연합뉴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이스트할리우드에서 퇴거 통보를 받은 세입자들이 집 밖에 강제 퇴거 금지 조치의 연장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이스트할리우드=EPA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 형편이 악화해 집세를 못 내는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를 2개월 미루는 새 조치를 내놨다. 미 연방대법원이 최근 “의회 승인 없이는 더 이상 퇴거 유예를 연장할 수 없다”고 판결하자, 정부 측이 소송까지 각오하고 임시방편 성격으로 꺼내 든 긴급 처방이다. 당장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내몰린 미국인 수백만 명은 짧게나마 일단 한숨 돌릴 시간을 벌게 됐다.

3일(현지시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세입자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유예 조치를 발표했다. 새 지침의 효력은 10월 3일까지 60일간 지속된다. 기존의 ‘강제퇴거 유예’ 조치가 전국을 대상으로 했던 반면, 이번엔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카운티에만 적용되는 게 특징이다. 이 때문에 ‘CDC가 실내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지역과 일치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전체 카운티 중 80%에 적용될 것”이라며 “임차인 10명 중 9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현재 1,100만 명의 성인이 집세를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법정 공방이 빚어질 가능성도 크다. 바이든 대통령조차 “이번 선택이 합헌적인지 잘 모르겠다”며 법적 근거에 취약성이 있음을 인정했을 정도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도입한 기존 퇴거 유예 조치는 이미 지난달 31일 효력이 종료됐다. ‘델타 변이’ 확산 속에 월세를 제때 못 낸 시민들이 거리로 나앉을 우려가 커지자 백악관이 연장에 나섰지만, 연방대법원은 6월 말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가 단독으로 재연장을 할 순 없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도 종료일(7월 31일)을 앞두고 추가 연장을 시도했으나, 공화당 반대에 가로막히면서 무산됐다.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백악관이 임차인 보호를 위해 의회 결정을 무시하고 우회로를 택한 셈이다.

결국 ‘법적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단 시간을 버는 게 더 시급하다’고 보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시각이다. 정부는 1조9,000억 달러(약 2,165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안 중 임차인을 위한 지원 자금으로 465억 달러(약 53조5,000억 원)를 배정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집행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 현장에 배분된 자금은 6% 남짓에 불과하다. 앞으로 두 달간 강제 퇴거 유예를 연장할 경우, 집주인과의 소송에 휘말린다 해도 주(州)정부와 지방정부가 자금을 집행할 시간이 확보돼 세입자의 숨통을 틔울 수 있다는 의미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소한 소송이 제기되고 진행될 때쯤엔 아마 집세가 밀리고 돈이 없는 이들에게 자금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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